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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2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0. 15:4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 천시 군내면 소재 군내면 사무소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청성 공원 앞 도로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두 번째의 음주 운전이다.

판시 전과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무려 0.265% 였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현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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