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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14 2017고단49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2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3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퇴계원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 원로 94 앞길에 이르기까지 B 이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3 번째 음주 운전이다.

이를 가중하는 규정에 따라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무려 0.318% 였다.

운전을 했다는 것이 믿어 지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었고,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일 정도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행동을 크게 반성하고 있고, 또 2015년 음주 운전에 이어 무면허 운전까지 범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지만, 그 이전 음주 운전 범행과는 10년 가까운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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