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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7 2019고합53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2. 06:50경 광주광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고시텔 E호’에서, 연인 사이인 F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 가스레인지 위에 플라스틱 반찬통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과 바닥으로 번지게 하여 위 ‘고시텔 E호’ 방 안 전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을 수리비 약 12,25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현장 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안전감정서, 상황보고서,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합당한 이유없이 다수인이 거주하는 고시원에 불을 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자칫 무고한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람이 거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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