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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3 2018고단24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5. 06: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E 보이저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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