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08 2018고단2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6. 01: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리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의자 적발 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무면허),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