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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5 2013고단9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 2011.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23:5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생태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보이저 125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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