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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22413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881,065원과 그 중 22,698,515원에 대하여 2005. 6. 28.부터 2005.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1, 2,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4: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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