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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8 2014가단25436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809,178원과 그 중 87,188,029원에 대하여 2004. 10. 8.부터 2005.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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