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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03 2018가단8815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474,3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8. 2. 26.부터 2018. 3. 5.까지 피고 D 주식회사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주식회사 C에 공급한 철근 대금 청구

2. 판단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주식회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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