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2.14 2019가단1223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08차2248 사건의 지급명령 및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가단5486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판단근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