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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1 2017가단8534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9.부터 2017. 12.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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