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53494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4,391,807원 및 그 중 64,323,812원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