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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13 2018가단10395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17.부터 2008. 8.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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