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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53706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6,466,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3.부터 피고 A는 2019. 11.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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