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530167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7,046,090원 및 그 중 45,100,000원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