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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8 2013노2728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양형부당) 1) 피고인이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 이사들에게 지급명령 송달 사실만 알리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여 조합장으로서의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의무가 없으며, 전 조합장인 E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이하 ‘이 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이라 한다

)은 조합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후에 조합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선출됨으로써 그 정당성을 추인받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전부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1. 3. 19.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면서도 전 조합장인 E를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로 기재하여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한 개인채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은 조합의 이익과 상반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제4항이나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5조 제5항,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 지급명령에 대해 우선 감사가 이 사건 조합을 대표하고, 다음으로 총무이사 등 다른 이사들이 차례로 이 사건 조합을 대표하며, 그마저 여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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