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업무상횡령의 점(2012고단374) 피고인은 2011. 6. 8.부터 2012. 3. 7.까지 피해자 D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으로 제주시 E 등 31필지에서 추진 중인 F 관광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시행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이 사건 조합은 2003. 1. 24.경 당시 조합장인 G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 대표이사 I 명의로 농업기반공사(‘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 변경)에 455,078,990원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농지조성비ㆍ전용부담금 명목으로 예치해 두었는데 당시 이 사건 조합과 사업시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신라종합건설(이하 ‘신라종합건설’이라고 한다)이 이를 대납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2. 14.경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이 사건 사업 승인이 취소되었으므로 예치하였던 위 농지조성비ㆍ전용부담금을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과 H 대표이사인 J 명의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환급받으라는 공문을 받고는 2011. 8. 16.경 의왕시 포일동 487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 농지조성비ㆍ전용부담금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여 다음날 위 예치금 중 K이 압류하여 별도 수령한 금원을 제외한 227,539,490원(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고 한다)을 변호사 L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환급금은 사실은 신라종합건설의 자금으로 이미 신라종합건설이 그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임에도, 임의로 조합 관련 소송을 대리하였던 변호사 L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지급하고, M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2억 300만 원을 교부하여 합계 2억 2,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