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56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조합 1) 원고 조합은 전주시 덕진구 C 일대에 399세대의 조합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인데, 피고는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아무런 자격도 없이 원고 조합의 주택조합 사업에 관여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마치 피고가 조합 사업의 전문가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고, 원고 조합이 부당하게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조합원들을 선동회유하여 조합을 분열시키는 방법으로 원고 조합을 장악하고자 하였다. 2) 피고는 제4차 임시총회를 통해 D을 명목상 조합장으로 선출한 후, 원고 조합이 기존에 E 주식회사와 체결한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하는 한편, 원고 조합으로 하여금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피고가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G’이다. 이하 ‘F’라 한다)와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게 하고는 이후 설계사무소 및 자금신탁회사까지 변경하는 등 전횡을 일삼았고, 조합장인 D도 모르게 시공능력도 없는 H과 임의로 협상을 하고 MOU를 체결하였으며, 조합원들이 반발하자 I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허위사실까지 유포하여 조합원들을 선동하였다.

3 피고는 J조합에서 조합사업비로 10억 원을 대출받아 이중 665,000,000원을 피고가 설립한 F에 지급하고는, 애초 피고의 허수아비로 내세운 D이 자신의 의사에 더 이상 따르지 않자 조합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D을 해임하는 한편, 불법적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K를 부조합장으로, 조합원도 아닌 피고를 조합장으로 선출토록 하여 전주시에 등록하려는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하였고, 법원에서 선정된 직무대행자가 진행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