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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8나43974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행 이하 인정근거란에 “당원의 I 주식회사에 대한 일부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다. 책임의 제한(제16행부터 제2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적은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적는 부분]

다. 책임의 제한 망인으로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트럭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있고, 망인의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상당한 원인이 되었으며, 그 외 피고 차량과 망인 차량의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다시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당심 판결문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8행의 “60세가 될 때까지”부분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2행부터 제5쪽 제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장례비 : 장례비 3,000,000원(원고들이 구하는 대로 상속지분에 따른다

라.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20%

마. 위자료 참작 사유 : 이 사건 경위, 망인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원고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 금액 ① 망인 : 30,000,000원 ② 원고들 : 각 2,000,000원

바. 상속관계 ① 상속대상금액 : 85,759,895원 = 재산상 손해 55,759,89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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