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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2 2017가단30572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6,431,889원,

나. 피고 C는 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7.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1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피고 2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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