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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8011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692,4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피고 B은 2017. 2.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으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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