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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37347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 C은 2016. 9. 1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1, 3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피고 2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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