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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104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 각 벌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업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G과 원심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원심에서 상당기간 구금 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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