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동 피고인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총 도금 규모가 8억 2,500만 원을 넘는 도박장소를 개설한 이 사건 범행을 총괄하는 등 가담 정도가 제일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07년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비교적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검사의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손님들 로부터 도박자금을 받아 카지노 칩으로 환전해 주고 환전 내역을 장부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원심에서 약 2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범인 A로부터 일당을 받는 종업원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