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2,0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총 147회에 걸쳐 약 3억 5천만 원 상당의 도금을 도박 사이트의 계좌에 입금하고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으로 범행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도박 범행으로 적발되자 원심 공동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자신이 피고인의 계좌를 빌려 도박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을 시작한 이후 2014. 10. 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도박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