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노394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각 벌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해 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