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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7 2014가합8494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드라마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방송 극본 작가이다.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서] 제1장 약정서 제2조(집필기간 및 극본인도)

가. 원고와 피고는 극본의 내용, 극본의 제출 기한 등을 협의하여 정하고 피고는 결정된 극본의 인도기일을 준수한다.

나. 피고는 사고, 질병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고의 사전동의 없이 집필 등을 중단 또는 극본 인도 기일을 지연하여 원고의 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본 약정을 위배하였을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저작인격권의 존중) 원고는 피고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가 방송의 표현상 부득이한 경우에 극본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를 수정, 변경, 증감하는 것은 허락된다.

제7조(극본의 수정 및 보환) 원고는 피고가 인도한 극본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고의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작가계약] 제1조(계약의 원칙)

가. 피고는 원고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집필하여야 하며, 원고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계약 내용에 반하는 개인적 집필 거부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원고에게 손실을 주거나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원고의 프로그램 집필을 최우선으로 한다.

제3조(계약금/집필료/원고료)

가. 원고의 프로그램에 피고가 집필하는 조건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총 650,000,000원(회당 13,000,000원 × 50부작)을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나.

항과 같다.

나. 계약금은 총 금액의 20%(130,000,000원)로 계약 후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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