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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6 2019가단78643
원고료 지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93,352,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5.부터 2019. 4. 29.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제1조(방송극본의 집필 위촉) ① 피고는 원고들에게 방송극본(미니시리즈 70분물 20회)의 집필을 위촉한다.

원고들은 피고의 집필의뢰에 따라 2016. 6. 1.부터 2019. 5. 31.까지(3년) 방송극본의 집필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원고들은 사고, 질병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사전 동의 없이 극본집필을 중단하거나 극본 제출기한을 지연하여 피고의 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③ 원고들은 본 계약의 집필 완료 시 또는 극본 제출기한까지 다른 방송사 및 여타 영상 저작물 제작회사의 극본을 집필할 수 없다.

④ 피고는 프로그램 방송횟수의 변경 시 집필횟수 증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원고들은 이를 최대한 수용하여야 한다.

제2조(원고료의 지급 및 정산) ① 피고는 원고들에게 극본의 위촉에 따른 원고료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F ② 본계약 제3조에 의거 방송내용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따라 원고료를 증감,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원고들이 극본 제출기한까지 약정횟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집필 횟수에 대한 원고료의 반납 또는 집필연장을 피고와 원고들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원고들이 미집필 횟수에 대해 반납하는 경우 극본 제출기한 익월 말일까지 현금으로 반납하며, 집필연장 시는 피고와 원고들이 별도의 변경 집필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방송내용 등의 변경) 피고는 본 계약 제1조에서 정한 방송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내용을 원고들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극본의 집필횟수, 극본 제출기한 등은 피고와 원고들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유효기간) 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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