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4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20:5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 버들로에 있는 버들 주공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동천 교 방면에서 호반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 2 차로에는 피해자 D( 여, 29세) 가 운전하는 E 코란도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코란도 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코란도 차량을 앞 펜더 판금 등 수리비 942,9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1. 진단, 자동차 점검 ㆍ 정비 견적서 사본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 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