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21:53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 남 영광군 C에 있는 D 공업사 맞은편 도로를, 한전 회전 교차로 쪽에서 군 남면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렌 토 차 운전석 쪽 발판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5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22:02 경부터 22:17 경까지 전 남 영광군 영광읍 신 남로 100에 있는 영광고 추시장 주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광경찰서 G 지구대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흐느적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차 수리비 변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 조, 제 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