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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38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 22:55 경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혈 중 알콜 농도 0.2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월계로 33에 있는 성 암 중앙 교회 앞 도로를 미 아사거리 쪽에서 창문 여고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3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29 세) 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면 앞부분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C),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한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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