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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9 2016고단10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7.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5. 7.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11: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고봉로 32-9, 양 우로 데 오시 티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동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한남 대교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 회째 음주 운전을 하였고,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낮지 않다.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한 음주 운전의 경위, 단속된 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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