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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1 2017고단55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599] 피고인은 2015.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 02:05 경 의정부시 평화로 633 가능 역 부근 ‘ 왕십리 불 곱창’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의정로 193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211] 피고인은 2018. 3. 7. 03:10 경 양주 시 백석 읍 복지리 SM 마트에서부터 같은 시 백석고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5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확인) [2018 고단 12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2018. 3. 7.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2017. 12. 2.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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