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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3.07 2012고단6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6. 03.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에 있는 화동길입구 편도 1차로를 근흥 방면에서 태안 방면으로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그곳을 운전하는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전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 전면 부위로 충격하여 위 C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C 운전 화물차에 동승했던 E(여, 5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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