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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38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1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신흥로 80번길 3-10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 쪽에서 풍암 저수지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이삿짐을 옮기는 차량이 정차하고 있어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되고, 후진을 하기 위해서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하며, 후방을 주시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풍암 저수지 쪽에서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90세)의 등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5:00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양형조사 결과 등에서 나타난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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