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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1175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제4항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사정 등 C, D, E는 1919. 7. 29.경 경기 가평군 F 임야 24정 8단 5무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F 임야’라 한다) 및 G 임야 1정 8단 8무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G 임야'라 하고, 이 사건 분할 전 F 임야와 합하여 ’이 사건 분할 전 각 임야’라 한다)를 공동으로 사정받았다.

이 사건 분할 전 각 임야는 별지 ‘분할 등 내역’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분할, 합병, 등록전환의 과정을 거쳐 그중 일부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같은 방식으로 지칭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제5 부동산을 모두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되었다.

나. 공동사정명의인과 원고, 피고의 관계 이 사건 분할 전 각 임야의 공동사정명의인과 원고, 피고의 관계는 아래와 같다.

I J K D L M B H N E O P C Q S R A

다. 원고의 상속 C은 1941. 8. 1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아들 Q, S가 있었으나 호주상속으로 Q가 단독으로 C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Q는 1951. 2. 3.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아내 T이 있었다.

T은 1965. 2. 1. 그 상속인으로 딸인 R을 남겨둔 채 사망하였고, R은 1986. 6. 27. 사망하였는데, R의 상속인으로 남편인 U와 자녀들인 원고, V, W, X가 있었으며, U는 1987. 4. 21., X는 1995. 9. 7. 각 사망하여, 결국 원고, V, W가 C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그런데 원고와 V, W는 2016. 9. 29.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V, W의 상속지분을 원고에게 전부 이전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C의 1/3 지분을 전부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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