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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8.31 2017가합502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경위 1) 피고는 H 문중의 22세인 I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소종중이다. 2) I의 직계 종손인 25세 J는 1918. 8. 13. 충남 당진군 K 임야 36정 1단 4무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를 자신의 명의로 사정받았다.

3) J의 아들인 L는 1945.경 사망하였고, 그 후 J가 1948.경 사망하자 L의 아들인 G가 J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4)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1959. 12. 15. 충남 당진군 K 임야 36정 1단 2무보 및 M 임야 2무보로 분할되었고, 그 중 K 임야 36정 1단 2무보는 1960. 11. 1. K 임야 34정 8단 5무보 및 N, O, P, Q, R, S, T, U, V, W 임야(편의상 토지 면적 기재는 생략한다)로 각 분할되었으며, K 임야 34정 8단 5무보는 1966. 2. 28. K 임야 34정 7단 5무보 및 X 임야 1단으로 각 분할되었다.

5) G는 1966. 3. 11.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서 분할된 위 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위 각 토지는 분할 및 등록전환 등의 절차를 거쳐 충남 당진군 K 임야 58,464㎡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되었다.

6) G는 2004. 7. 26. 충남 당진군 K 임야 58,464㎡를 Y, Z, AA 등에게 12억 원에 매도한 후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와 G 사이의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 1) 피고는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J의 명의로 사정받는 방법으로 J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8. 10. J의 후손인 G를 상대로 이 법원 2004가합833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이미 제3자에게 처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충남 당진군 K 임야 58,464㎡에 관하여는 그 가액인 1,379,750,4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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