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 12 12. 선고 2018가소81814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가소81814호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12. 12. 승소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9나200639호)에서 2019. 9. 5.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원고는 2020. 2. 12.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원리금 전액 중 미변제금액인 28,098,936원을 피고에게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20. 2. 12. 이 사건 판결에서 정한 원리금 전액을 변제공탁함으로써(피고도 그 공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판결과 관련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소송비용액에 관하여 원고와 합의에 이르렀는데, 원고와 합의된 소송비용도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당해 채무명의를 얻기 위한 소송절차에서 소요된 소송비용은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거친 후 그 절차에서 내려지는 소송비용확정 결정에 터잡아 추심할 수 있을 뿐이고, 당해 채무명의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판결의 본안 소송비용이 변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