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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20.04.23 2019가단24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 12 12. 선고 2018가소81814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가소81814호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12. 12. 승소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9나200639호)에서 2019. 9. 5.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원고는 2020. 2. 12.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원리금 전액 중 미변제금액인 28,098,936원을 피고에게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20. 2. 12. 이 사건 판결에서 정한 원리금 전액을 변제공탁함으로써(피고도 그 공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판결과 관련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소송비용액에 관하여 원고와 합의에 이르렀는데, 원고와 합의된 소송비용도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당해 채무명의를 얻기 위한 소송절차에서 소요된 소송비용은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거친 후 그 절차에서 내려지는 소송비용확정 결정에 터잡아 추심할 수 있을 뿐이고, 당해 채무명의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판결의 본안 소송비용이 변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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