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02. 12. 30.) 제6조의 규정 취지 및 무허가 건축물의 건축시점뿐만 아니라 소유권 또는 실질적 처분권의 취득시점까지 1989. 1. 24. 이전이어야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공익사업 시행자가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하면서 법령이 정한 것 외의 추가적인 요건을 두는 방법으로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02. 12. 30.) 제6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5. 28. 대통령령 제2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3항 제1호 , 제2호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5. 28. 대통령령 제2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14672 판결 (공2015하, 1215)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에스에이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서 담당변호사 원용복)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2013. 5. 28. 대통령령 제2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이주대책대상자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 제40조 제3항 에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정하고 있는데, 그 제1호 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를, 제2호 본문은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를 각각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익사업법 시행령 부칙(2002. 12. 30.) 제6조(이하 ‘시행령 부칙 제6조’라 한다)는 “1989. 1. 24.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40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부칙 규정의 문언과 도입경위, 이주대책 제외대상자를 규정한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각 호 의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칙 규정은 1989. 1. 24. 당시 이미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각 호 가 정하는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요건 중 제1호 의 적용을 예외적으로 배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일 뿐이고, 이와 같은 건축시점뿐만 아니라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실질적 처분권의 취득시점까지도 1989. 1. 24. 이전이어야만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1467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 의 예외 규정인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게 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가 법이 정하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려면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가 정하는 소유 및 거주 요건까지 갖추어야 한다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29360 판결 참조).
한편, 피고가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하면서 법령이 정한 것 이외의 추가적인 요건을 두는 방법으로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를 배제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각호 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① 원고가 서울천왕2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이주대책기준일인 2005. 12. 6. 이전부터 수용재결일까지 위 조성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구로구 (주소 생략) 지상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 76.80㎡을 소유하면서 그곳에서 거주해 온 사실, ② 위 무허가 건물은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피고가 ‘전세대원이 사업구역 내 주택 외 무주택’이라는 추가적 요건을 이주대책대상자의 적격요건으로 내세워, 이주대책기준일인 2005. 12. 6.을 기준으로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는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배제한 이 사건 부적격 통보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익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6조 및 공익사업법 제40조 제3항 제1호 , 제2호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