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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4다3785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T, U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은, 원고 AG, AH, AI, AJ, AK, AL, AM, K와 소외 Z, AA, AB(이하 ‘원고 AG 등’이라 한다

)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 제7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3항 제1호, 제2호가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①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부칙(2002. 12. 30.) 제6조(이하 ‘시행령 부칙 제6조’라 한다

)에 따라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그 소유권 취득시점이 1989. 1. 24. 이후이더라도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의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② 이 사건 사업의 각 지구별 보상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소유와 거주 요건을 갖춘 사람을 도시개발법과 구 공익사업법령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 AG 등은 보상계획 공고일(2004. 10. 11. 이전에 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여 각 수용부동산인 주택에서 거주해왔고, 각 수용부동산은 무허가 건물로서 1982. 4. 8. 이전에 건립되어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 원고 AG 등의 소유였으며, Z이 원고 J에게, AA이 원고 T에게, AB이 원고 U에게 각 분양계약상 지위를 이전하였으므로, 원고 AG, AH, AI, AJ, AK, AL, AM, K, J, T, U는 이주대책대상자이거나 이주대책대상자로부터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사람에 해당하여 피고가 구 공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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