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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394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1. 2.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통화 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 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 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 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 18. 경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9. 2.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기존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 주겠다.

이를 위해 공탁금을 입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0. 12:26 경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6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2. 20. 12:53 경 고양 시 덕양구 E에 있는 C 은행 원동 지점에서 위 60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이체 확인 증명서, 각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서, 판결 문( 서울 서부지방법원 2020 노 14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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