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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10 2012고정67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 22:10경 천안시 동남구 B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이르러, 이웃인 피해자로 인해 피고인의 어머니가 굿을 하고 집안에 불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여 문을 열어 달라고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로 그곳 철제 대문을 수차례 걷어차고 담장을 손으로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 소유 대문 및 담장 시가 불상을 일부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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