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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1.31 2019나2387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0. 26.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D로부터 ‘E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193,817,8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24.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C에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6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와 C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일에 위 계약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피고는 수급업자 C에 계약 해지 요청시 위약금으로 공사금액의 40%를 C에 지급한다. 수급업자 C은 원사업자 피고에게 계약 해지 요청시 위약금으로 공사금액의 40%를 피고에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위약금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7. C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선급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8. 4. 16. C에, “발주자인 D가 E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공사진행이 더는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바. C은 2018. 9. 28. 원고에게, C이 이 사건 위약금약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260,000,000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 650,000,000원 × 40%)의 채권 중 C이 피고로부터 받은 선급금 50,000,000원을 뺀 나머지 21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C 사이의 채권양도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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