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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30 2018가합5788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8. 1. 24. 피고로부터, 피고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E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6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 나.

C과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계약 체결 당일에 위 계약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피고는 수급업자 C에게 계약 해지 요청시 위약금으로 공사금액의 40%를 C에게 지급한다. 수급업자 C은 원사업자 피고에게 계약 해지 요청시 위약금으로 공사금액의 40%를 C에게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2. 7. C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의 선급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8. 4. 16. C에게 발주자인 D가 E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공사 진행이 더는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9. 28. C로부터 C이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260,000,000원(=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의 공사대금 650,000,000원 × 40%)의 채권 중 C이 피고로부터 받은 선급금 50,000,000원을 뺀 나머지 210,000,000원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C은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C과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 계약 및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을 각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18. 4. 16. C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 원고가 C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 따른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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