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8. 1. 24. 피고로부터, 피고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E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6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 나.
C과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계약 체결 당일에 위 계약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피고는 수급업자 C에게 계약 해지 요청시 위약금으로 공사금액의 40%를 C에게 지급한다. 수급업자 C은 원사업자 피고에게 계약 해지 요청시 위약금으로 공사금액의 40%를 C에게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2. 7. C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의 선급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8. 4. 16. C에게 발주자인 D가 E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공사 진행이 더는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9. 28. C로부터 C이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260,000,000원(=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의 공사대금 650,000,000원 × 40%)의 채권 중 C이 피고로부터 받은 선급금 50,000,000원을 뺀 나머지 210,000,000원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C은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C과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 계약 및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을 각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18. 4. 16. C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 원고가 C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 따른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