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3 2014고정1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 22:32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불상지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장한평역 앞길까지 약 200m 거리에서 B 트랙스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