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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324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6세) 는 같은 회사 소속 지인 관계인 사람들 로, 평소 주거지가 가까운 관계로 술자리를 갖는 등 친하게 지내 온 사람들이다.

1.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0. 14. 05:00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역 부근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다주던 중, 피해자의 집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텔 내에서의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행위 후 피해자에게 “ 너 네 집으로 가자”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인근을 지나던 택시를 불러 세워 피해자를 택시 뒷좌석에 타게 한 뒤 피고인도 택시에 함께 탑승하여, 같은 날 06:20 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모텔 505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객실에 함께 들어오자마자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 이건 아니다, 이런 것은 여자친구와 와서 해야지

이러면 큰일난다” 고 말하고, 몸부림을 치며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으로 내리눌러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스타킹과 팬티를 함께 잡고 아래로 벗겨 내 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I 메신저 대화 캡 처, 각 녹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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