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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27 2019고합52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52]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까지 피해자 B(여, 35세)과 약 2년간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30. 00: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2. 14. 02: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직장 동료가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고인과 싸움이 일어났던 일 위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에 대하여 2018. 10.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폭행 등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19. 2. 16.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2019. 3. 5. 확정되었다.

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약 9시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이를 추궁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그 놈 몇 번 집에 데려왔어 말해! 무릎 꿇어, 씹할 년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내리쳐 깨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극도로 겁을 먹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거실 소파 앞에 서도록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수면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오른손 검지와 중지, 약지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후 빼내면서 “넌 이 상황에서도 물이 나오냐 더럽다. 꺼져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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