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고단5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통장을 3일 대여해 주면, 3일간 18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이를 게시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그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18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수락한 다음, 그 무렵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20고정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D 소유 E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03. 03. 04:20경 혈중알콜농도 0.086%(영점영팔육)의 상태로 군산시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H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위 E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I의 진술서 내사보고(피해자가 송금한 계좌들의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계좌명의인 A 접근매체 양도 자백) 거래명세표 등, 영장집행자료 [2020고정24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