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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6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성명미상자로부터 “주류 사업업체인데 과세를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실적에 따라 30-4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미상자와 전화 통화하여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는 대가로 입금 실적 10건 미만의 경우 30만 원을, 10건 이상의 경우 4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다음 날 익산시 B 앞길에서 위 성명미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의 부친 C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수사보고(C 명의 통장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의 체크카드를 피고인이 택시를 이용하다가 분실하였는데, 당시 수사관이 더 조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말하여 보이스피싱 사례를 찾아 그대로 진술한 것일 뿐,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고인의 아버지 C는 C 명의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아들인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사용하게 하였던바, 피고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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