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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2』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20.경 ‘B’이라는 이름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그 사용대가로 30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해 12. 1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D 김제지점 부근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9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전주지방법원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2. 김제시 C에 있는 ‘D 김제지점’ 앞 도로에서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신용한도를 높여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OTP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위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H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이체확인증

1. 피의자와 H대화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금융정보제공인적사항 『2019고단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이체내역

1. 각 H대화내역

1. 진술서

1. 계좌인적사항 및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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